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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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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행학회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2021.06.19 제정
2022.04.22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행학회 정관 제9조와 10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의 구성 및 자격에 관련한 사항 중 회장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설치와 운영)
① 한국항행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회장 임기 만료 4개월 전까지 설치한다.
② 선관위는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
③ 학회 이사회는 선관위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이중 위원 1인은 학회 현직 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장 및 위원은 고문단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제4조 (업무)
① 위원장은 선관위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 심의
   나. 회장 입후보자 확정 및 공지
   다. 후보자 등록 기간 등 선거 일정의 결정
   라.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등에 관한 사항
   마. 선거 관련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
   사. 기타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1/2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회장 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피선거권)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학회 이사 이상의 임원
   나. 연 2회 이상 이사회를 참석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8조 (입후보 신청)
①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고된 기간 내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학회장 후보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나.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서 (별지 제2호)
   다. 이력서 (별지 제3호)
   라. 소견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② 선관위는 ①항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접수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시 해당 입후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후보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내용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조 (입후보자의 확정 등)
① 선관위는 입후보를 신청한 사람의 자격 및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제7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 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입후보자로 결정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의 명단(“가나다” 순)을 회원에게 공고한다.
④ 확정된 입후보자는 후보 승낙 및 서약서 (별지 제5호)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4장 선거
제10조 (선거방식)
① 학회의 회장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현장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차기 회장으로 결정한다.
②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차기 회장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가부(찬성/반대) 투표로 진행하며, 유효 투표 중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선으로 확정한다.
제11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② 개표 시에는 후보자 본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시 유효 표를 확인한 후 집계를 실시한다.
제12조 (당선자의 발표)
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정기총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선거 금지)
부정선거라 함은 입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선거인 등이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라.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제5장 세부 사항 등
제14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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