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학회소개
정관/규정
제1장 총칙
- 제 1조(명 칭)
- 본 회는 한국항행학회 (Korea Navigation Institute)라 칭한다.
- 제 2조(목 적)
- 본 회는 항행과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항행과학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항행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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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항행분야의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 2. 항행분야의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항행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
- 4. 항행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5. 항행사업과 산업, 항행행정과 경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항행에 관련된 사항
- 7. 항행분야의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 8. 항행분야의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와 용어 제정에 관한 연구
-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0. 본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수익사업
- 제 4조(위치, 지부 및 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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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지역 또는 필요시 광역시 지역에 둔다.
- 2.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와 분과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구성 및 회원
- 제 5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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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학생회원
- 4. 특별회원
- 5. 명예회원
- 6. 단체회원
- 7. 종신회원
- 제 6조(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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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 1)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항행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 2)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항행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 항행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실적이 7년 이상 있는 자
- 2. 준회원
- 1)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항행에 관심이 있는 자.
- 2) 항행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자.
- 3. 학생회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항행에 관심이 있는 자.
- 4. 특별회원 :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5.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 6.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7.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자
- 1. 정회원
- 제 7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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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 권리
-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 2) 본 회 사업에의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2. 의무
-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따로이 정한다.)
- 1. 권리
- 제 8조(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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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 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임원
- 제 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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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구성은 50명 내외로 하되, 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임이사 11인과 평이사 및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2. 임원의 자격은 현재 조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관계 및 산업계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 3. 본 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 1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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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부회장 5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5인 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지명한다.
- 2. 상임이사, 평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모든 임원에 관한 추천이나 선출 방법 등 상세한 규정은 따로이 정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5.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부회장 및 평이사의 임기는 정하지 않되 다만, 필요시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 7.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11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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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 부회장은 내부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3. 부회장은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유고 시에 차순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4. 상임이사는 해당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 5.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관장한다.
- 6. 감사는 본 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문 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이 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 날인한다.
- 제 12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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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이전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3. 필요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 13조(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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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이후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 여야 하며, 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된다.
- 제 14조(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또는 학회지나 논문지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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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 1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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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원선출
- 4. 사업계획
-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제 1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1/2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8조(이사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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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 2. 편성과 결산의 심의
-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 심의
- 4. 연구회 구성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
-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제 20조(회의록의 작성)
-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회계
- 제 22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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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2. 본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23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 24조 (자산)
-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6장 해산
- 제 25조(해산)
- 본 회는 총회에서 2/3이상의 해산 찬성 결의 또는 주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있을 때 해산한다.
해산할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한다.
- 제 26조(해산후 재산의 처리)
-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칙
- 제 1조(관례준용)
-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 2조(경과조치)
-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장관의 허가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정관발효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가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