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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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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논문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투고 분야와 주제 등을 검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2인 이상이 조건 없이 게재가이면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2) 조건부 게재가이면 해당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부를 보류한다. (3)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를 종료한다.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1) 투고신청서에 명기된 투고 분야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이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선정한다. (2)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할 수 없다.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위원장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일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일부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3) 일부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4) 전면 개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전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5)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 심사서를 이용하여 심사 판정과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성과 및 학술적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판단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논문이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표현의 명확성 여부 및 연구 결과와 분석의 일치 여부 (3) 학술적 성과(공헌도) (4) 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배 여부 (5)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사항 (보완 사항)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정규 논문과 단편 논문에 대한 심사 기간은 각각 30일과 14일 이내이고 심사 종료 후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심사의견서는 학회 사무국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3일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 개정.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 개정.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 개정.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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