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논문지
심사규정
- 본 규정은 논문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된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투고 분야와 주제 등을 검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2인 이상이 조건 없이 게재가이면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2) 조건부 게재가이면 해당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부를 보류한다. (3)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를 종료한다.
-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 (1) 투고신청서에 명기된 투고 분야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이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선정한다. (2)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할 수 없다.
-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위원장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일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일부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3) 일부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4) 전면 개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전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5)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논문 심사위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 심사서를 이용하여 심사 판정과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위원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성과 및 학술적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판단한다.
-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논문이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표현의 명확성 여부 및 연구 결과와 분석의 일치 여부 (3) 학술적 성과(공헌도) (4) 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배 여부 (5)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사항 (보완 사항)
-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 정규 논문과 단편 논문에 대한 심사 기간은 각각 30일과 14일 이내이고 심사 종료 후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심사의견서는 학회 사무국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3일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 개정.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 개정.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 개정.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