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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건전성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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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행학회 연구윤리 건전성 관리 지침


[적용범위] 본 지침은 한국항해학회 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과 학술대회에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에 적용된다.
[목적] ‘연구윤리 건전성 관리’란 한국항해학회 (이하 ‘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 징계 조치 등의 제반 사항 외에 연구윤리가 항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논문 투고, 심사, 판정, 게재 확정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를 말한다.
[대상] 연구윤리 건전성 관리 내용은 ‘기관생명윤리’, ‘부실 학술지와 부실 학술대회 논문의 인용’,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관리’와 ‘이해상충’ 등이다.
  1. (1) ‘기관생명윤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2) ‘부실 학술지와 부실 학술대회 논문의 인용’은 OMICS, WASET 등 해외 유령 학술단체가 발간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 논문을 인용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관리’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4. (4) ‘이해상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이용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서류] 연구윤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논문 주 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다음의 서류를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한다.
  1. (1) 별표 1의 연구윤리건전성 자기 점검표 (Self Checklist of Research Ethics Integrity)
  2. (2) 별표 2의 논문정보제공위임동의서 :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함.
  3. (3) Conflict of Interest
[조치사항]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과 함께 제출된 별표 1의 연구윤리건전성 자기 점검표를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인 경우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국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www.irb.or.kr)의 승인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2) 투고된 논문의 참고문헌들이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search)에 등록된 ‘주의’ 등급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지의 여부와 동 시스템에 등록된 ‘의심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3) 상기 (2)의 확인 과정에서 일부의 참고문헌이 ‘주의’ 등급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의심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판별되면, 이 사실을 해당 논문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심사 과정과 편집위원회를 통해 해당 인용 내용과 해당 문헌의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4)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규정과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연구 개시와 수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소속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지 못한 연구를 통해 작성된 논문이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중지하거나 게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5. (5)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발간된 후 대학 및 대학원 입시 (입학/편입) 등 부당하게 이용된 사실을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면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사실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논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보 이후 개최되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6. (6) 발간된 논문이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자체 조사 후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준용] 본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따른다.
[경과] 본 지침은 2020년 10월 23일 제정.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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